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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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자격
개인회원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사진심리상담 수련감독자, 사진심리상담사 1급, 사진심리상담사2급, 사진심리상담사3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심리상담과 사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심리상담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전문학사이상으로 사진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교육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준회원
2.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사진심리 상담과 임상적 사진 치료의 수련과 연구, 임상적 적용에 관심이 있는 자
평생회원
3.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본 학회 사진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기관회원기관회원
4.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1)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수련감독자 및 사진심리상담사1급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및 사회복지기관
3)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이후 학회에서1년 단위로 인준서를 발급한다.
4)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